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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7 2012고정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0:00경 강릉시 C 주점 앞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치워 버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대로 말아서 이 사건 건물 현관문 안쪽에 두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 담배꽁초 등을 던지면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현수막을 치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써 피고인이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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