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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재물손괴][공2016상,100]
판시사항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그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위원장인바, 2012. 8. 1. 20:3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303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시청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신 문서는 피고인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에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중에는 위 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입주자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공유인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내어 임의로 제거한 것은 이 사건 회신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떼어낸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이 이 사건 회신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만일 이 사건 회신 문서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행위만으로 이 사건 회신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이 이 사건 회신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문서는 ○○시에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라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 문서는 피고인 외 452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에 위 시설의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피고인 외 452인(이하 ‘민원 제기 입주자’라고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작성·발송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신 문서 수취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 사건 회신 문서를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비대위 측 입주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 벽면에 위 시설 건립에 관한 비대위의 입장을 담은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비대위 명의 공고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시가 위 시설을 인수하여 전액 시비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회신 문서와 위 회신 내용을 근거로 위 시설의 운영비용을 쓰레기 배출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비대위의 설명은 허위라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을 함께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비대위 측 입주자들은 ○○시의 위와 같은 답변이 계획에 불과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은 그 소유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인 민원 제기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민원 제기 입주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는 이 사건 회신 문서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신 문서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중에 위 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이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등 게시물 제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내었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낸 행위가 이 사건 회신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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