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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함, 책상 7개, 의자 7개, 소파 1세트, 데스크탑 컴퓨터 7대, 노트북 1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팩스기 1대, 책장 4개 등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서울 강동구 E 소재 F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집기류 사진, 비품 및 서류 등 반출 통고문, 비품 및 서류 등 통고문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 비품 등 반출 통고 답변서 2차, 사무실 집기류 원상복구 통고문, 비품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회신문, 화물보관수탁계약서 사본, 사무실 집기류 반출 사진

1. 수사확인서(수사기록 3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F로 옮기고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가려면 자신에게 연락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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