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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16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 잠금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자 이를 교체해주려는 생각에서 기존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집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낸 후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것을 보고 항의하였고, 결국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떼어낸 현관문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내면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현관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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