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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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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고합511 판결
준강간,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8고합511 준강간,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25.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천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데려가 05:00~07:40경 사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여, 25세, 가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금품을 노리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페이스북 대화내용(E의 대화 기재 부분 제외), 카카오톡 대화내용(F의 대화 기재 부분 제외), 이메일 출력물 1부

1.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3부, 체크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과수 G과 H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고소, 진정 전력 확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을 정황이나 동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지, 누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E와 F에게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쓰러졌을 당시 전후 상황, 피해자를 챙겨 데려간 사람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단순히 취기가 올라 기억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F, E 등 여자친구들과 주로 어울렸을 뿐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I 회원들과 클럽 등을 오가면서 찍은 사진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남성이 있었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그 남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면서 성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정신을 잃은 후 누군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느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O에 있는 클럽에서 부천에 있는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구토 자국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겨 물로 씻고 말려서 피해자에게 다시 입혀 주는 등 성관계 무렵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한국말로 질문을 하자 마치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자신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 영어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국말을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나눈 이유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장소가 지인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그 지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였고, 마치 여러 사람이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O클럽에서 부천으로 이동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른 일행의 행방에 대하여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클럽에서 여러 남자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고,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상황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키스도 하였으며, 집에 왔을 때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 명예훼손, 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확실히 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성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5.경 등록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실제 거주지 서울 영등포구 및 용산구 Q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서울 마포구 R 일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그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3주 이상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사는 곳이 자주 변경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3주 이상 거주한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0조 제3항 제2호 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구분하면서 기본신상정보 제출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거주지'의 사전적 의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내지 '사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의미하고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기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거주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숙박하거나 머무는 장소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실제거주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상 피고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서울 마포구 R 일대 게스트 하우스 등에 머물던 무렵 피고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 영등포구 P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1.경 고정된 거주지가 없었고, 2016. 1. 24.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주민등록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P', 실제거주지를 'Q, 용산, 영등포 등 찜질방 등'으로 기재한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신고서의 문언과 당시 피고인의 거주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 24. 실제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취지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주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Q, 용산, 영등포 등 찜질방 등'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지역과 장소를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역을 'Q, 용산, 영등포'로, 실제 거주장소를 '찜질방'으로 한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6. 4. 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6. 7. 1.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7. 3.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금방 귀국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LA 한인타운 부근에 있는 여러 호텔을 돌아다니며 기거하였다. R 일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할 때에도 특정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옷가지나 짐도 여기저기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기거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R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할 무렵 2016. 1. 24.자 변경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할 정도의 특정한 거주지를 마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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