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지점 직장 선배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2014. 8. 2.경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까지 데리고 가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그녀의 허리를 부축하여 위 모텔 705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7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모텔 시시티브이(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