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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18. 선고 2019고합440 판결
준강간,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9고합440 준강간,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윤경,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희숙,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3. 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25.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데려가 05:00~07:40경 사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등록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실제 거주지 서울 영등포구 및 용산구 Q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 레스(Los Angeles), 서울 마포구 R 일대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그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여, 가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금품을 노리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출력물 1부

1.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3부, 체크카드 거래내역

1. 킥스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피의자 위치값 화면캡쳐,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9번~ 144번)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국과수 결과회신, 국과수 G과 H와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통화기지국 주소 및 O클럽 주소 확인, 피해자 고소, 진정 전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중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837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기거하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준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준강간죄

- 유죄 의견: 5명

- 무죄 의견: 2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유죄 의견: 5명

- 무죄 의견: 2명

다. 무고죄

- 유죄 의견: 5명

- 무죄 의견: 2명

3. 판단

가. 준강간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클럽 관계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클럽 바깥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클럽L에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E와 F에게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쓰려졌을 당시 전후 상황, 피해자를 데려간 사람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취기가 올라 기억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일 05:51경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O에 있는 클럽에서 부천의 범행지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토사물이 묻어 있는 자신의 옷과 피해자의 소지품(정확한 종류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을 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윗부분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접촉하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외음부 및 질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준강간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그 외에 ①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피해자를 만났는지가 불명확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를 이용해 범행장소로 데려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해자의 질 내에서 콘돔성분, 정액반응이 없었으므로 성기 삽입이 없었을 수 있으며, ④ 피고인이 2016. 12. 25. 05:51경 O 근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07:00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2. 25. 05:51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클럽L 인근에 있었던 점, 부천의 범행 장소로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05:51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두 달 뒤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곤지름에 감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성립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기본신상정보 제출대상 및 변경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이 성폭력범죄자에게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제정목적으로 하는 점, 위 조항상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별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대상 기관인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는 위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소재하는 곳을 포괄적으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실제거주지'는 주소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기거하는 장소 내지 지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서에 신고한 실제거주지를 이탈하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으로써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실제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4.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 실제거주지를 'Q, 용산, 영등포 등 찜질방 등'으로 기재한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신고서의 문언과 당시 피고인의 거주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24. 당시 '주거하는 방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용산구(Q은 용산구내에 있다), 영등포구내의 불특정 장소에서 숙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다가 2016. 7. 1.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7. 3.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돌아 다니며 생활하였다. 체류한 장소 사이의 거리,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제거주지는 2016. 4. 5.경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2017. 3.경 서울 마포구 R으로 각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서울 마포구 R내에서 특정 방실이 아니라 불특정 장소를 돌아다니며 기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거주지가 위 지역이 아니라 여전히 Q, 용산, 영등포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거주지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마포구 R'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에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무고죄 성립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 명예훼손, 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확실히 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2년

3. 배심원 양형의견

가. 판시 제1, 2죄

1) 징역 1년 6월: 2명

2) 징역 3년 6월: 5명

나. 판시 제3죄

1) 징역 3월: 1명

2) 징역 6월: 1명

3) 징역 1년: 4명

4) 징역 1년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신상정보의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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