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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4노5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객관적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양의 소주를 마셔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간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은 기억할 수 없으며,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모텔복도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비틀거리면서 모텔 복도를 걸어갔고, 모텔 프런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풀었을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였는바, 이를 피해자의 위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가 똑바로 걷지 않고 걷다 멈추기도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쓰러졌으며(증거기록 75, 76쪽 , 모텔로 갈 때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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