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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7고합311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311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위 대리점 소속 직원 5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재차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2016. 9. 30. 2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서울 강남구 F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통화파일 CD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서 1차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다. 2차로 옮기고 나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중간에 깨서 구토를 하고 다시 잠들었다. 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속이 안 좋아서 차안에서 구토를 한 기억이 있다.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 상·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구취 같은 냄새가 나서 고개를 돌렸던 장면, 피해자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머리가 있었던 장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삽입되었던 것 같은 느낌, 현관문에서 울리는 전자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집을 나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장면, 장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별다른 허위나 과장 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에 관해서 진술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경황이 없어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검찰청에서 너무 많은 진술을 하면서 기억을 하려 애를 쓰고 있고 한편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이 취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으로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등 의식은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도 모자라 방 안까지 데려다 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로 인하여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현관 및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 및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역시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어서 만취 상태라도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키스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기기 편하게 팔도 들어주고, 상체를 애무할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느꼈다. 애무할 때인지 성관계 도중인지 피해자의 휴대폰이 2번 정도 진동이 울렸고, 그 뒤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만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중단할 때까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손을 들어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둘 사이에 남녀 관계로서의 대화나 접촉, 시도 등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기혼자이고 피해자는 미혼이었고 둘 사이에 나이 차이도 상당한 점,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주의를 준적도 있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쌍방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아무런 대화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 둔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G 팀장에게 전화 한 통 해 주면 안 되냐, 내일 되면 뻘쭘할 것 같다, 우리 어떻게 하냐'는 식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 팀장에게 전화를 해달라'라는 말은 한 기억이 있지만 나머지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과 몇 마디 대화를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즉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 이미 삽입이 되어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잠시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0. 1. 13:56경 피해자에게 "속 션하게 해장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 속은 괜찮나?.. 통화가능할 때 전화한번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6:28경 "네, 사장님도 주말 잘보내세요~"라는 일상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마음이 많이 심난했지? 그 날 통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어."라고 H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심난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힘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사장님, 근데 제 잘못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요.. 집에 일도 있으 신데.. 신경 안쓰셔도 되요"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또는 H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를 직장 내에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일상적인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많이 힘들다고 한 점, 자신의 잘못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표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⑥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이후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당황하거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214, 221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은 이후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 때라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도 같은 통화 녹취록에서 '술이 조금만 덜 취해서 몸이 말을 들었어도 제가 분명하게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너무 당황해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눈물 한 번 못 흘린게 제일 자책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1쪽).

(⑦피고인은 2016. 10. 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뒤 피해자의 집에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한순간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가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다른 직원과 함께 피고인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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