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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2523 제12민사부 판결
광고비
사건

2016가합2523 광고비

원고

주식회사 엠에스씨

피고

1. A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85,6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2016. 5.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0.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 및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북구 A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업무대 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위 사업부지에 신축하는 울산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방송광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KBS 및MBC의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는 한국방송진흥공사와 SBS의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는주식회사 미디어크리에이트에 각 제출하였다.

계약 체결일

대행계약기간

대행품목

제출처

2012, 11. 16.

2012. 11. 15. ~ 2013. 11. 14.

전 품목

한국방송진흥공사

2013. 7. 12.

2013. 7. 13. ~ 2015. 12. 31.

전 품목

(주)미디어크리에이트

다. 그 후 원고는 2012. 11.경부터 방송 및 인쇄매체 등을 통한 분양광고, 홍보 현수 막 및 판촉물 제작 등 피고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위 아파트의 분양광고대행업무를수행하였으며, 그 광고비로 401,885,66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행한 광고대행업무에 따른 광고비 401,885,660원 중 1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광고비 241,885,660원(= 401,885,660원 - 1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B는 2013. 11. 18. 원고에게 위 미지급 광고비가 241,885,660원이고, 이를

2014. 1. 31.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분양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O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각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피고 조합은 이 문서가 망 D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피고조합의 원고에 대한 광고비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망D에 의해 위조되어 작성된 것으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광고비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를 작

성해줌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광고비 241,885,66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망 D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 위조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가 피고 조합을 대리할 권 한이 없는 망 D에 의해 위조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의 광고주란에 날인된 피고 조합의 직인 이 망 D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갑 제3호증의 3, 갑 제5(가지번호 포함), 6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D은 비록 특별한 직함은 없었으나 피고 B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주도하여 왔고, 원고와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직인과 조합장 인감을 보관받아 사용하면서 자금집행업무등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던 사실(2013. 5. 12.경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피고 조합의 상무이사로도 선임되었다), ② 피고 조합의 조합장 E, 이사F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원고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망 D과 함께 광고주인 원고와 광고일정, 광고시안, 광고예산 등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조합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동의를 얻어 피고 조합

의 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광고비 자금집 행 요청을 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 B는 피고 조합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비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 D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확인서는 망 D에 의해 위조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의 성립

설령 망 D에게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D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직인과 조합장 인감을 보관받아 사용하면서 자금집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D에게 피고 조합을 대리할 기본적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인 F로부터 피고 조합의 아파트 분양광고대행업무를 의뢰받고 망 D을 통하여 피고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확인서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망 D이 피고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교부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망 D에게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기한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의 광고비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피고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앞서 본 미지급 광고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비 241,885,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5. 10.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원호신

판사 황지현

판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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