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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44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광고의뢰비 미지급금,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1. 12.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고양교통 주식회사(이하 ‘고양교통’이라고 한다) 소유 버스의 외부 일부와 내부(시트 등) 광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가 2013. 10월경 원고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계약의 갱신을 포기하고 D에게 새로운 광고대행자로 피고를 소개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 D와 2013. 12. 1.부터 2016. 2. 28.까지 고양교통 소유 버스의 외부 일부와 내부(시트 등) 광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고양교통 소유 버스에 대한 광고 대행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으면서 2013. 11. 1. 원고와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고양교통이 D와의 광고매체사용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D의 감사 H은 G, C의 실질적 운영자인 I, 피고 대표이사 J, J의 남편 K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음을 밝혔다.

바. 이에 D와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1월 말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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