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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28553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14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C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이다.

나. 2018. 7. 1.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7. 1. 원고, C과 사이에, ‘C은 광고물을 제작하고, 원고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제작된 광고를 집행하며, 원고가 광고가 집행된 달의 말일에 피고에게 광고비(매체비 및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 피고는 익월 60일까지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의 어음으로 원고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18. 8. 매체비로 529,108,000원을 사용한 뒤 2018. 8. 31. 피고에게 광고비로 582,018,800원(= 매체비 529,108,000원 대행수수료 70,759,590원)을 청구했다.

다. 2018. 8. 28.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18. 8. 28. 원고, C 사이에, ‘C은 광고물을 제작하고, 원고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제작된 광고를 집행하며, 원고가 광고가 집행된 달의 말일에 E에 광고비(매체비 및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 E는 익월 60일까지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의 어음으로 원고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E가 위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했다. 2) 원고는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18. 9. 매체비로 219,106,625원을 사용한 뒤 2018. 9. 30. E에 광고비로 241,017,288원(= 매체비 219,106,625원 대행수수료 29,192,505원)을 청구했고, 2018. 10. 매체비로 174,645,705원을 사용한 뒤 2018. 10. 31. E에 광고비로 192,110,275원 = 매체비 219,106,6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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