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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16558
광고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1,19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광고 및 그 대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9. 5. 20. 피고들과 각 계약기간을 2019. 5. 2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는 온라인 광고의 기획, 제작 등 온라인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에는 서비스제공에 따른 광고비를 집행한 달에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피고들은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D’라는 화장품의 브랜드의 홈페이지 작성 등의 광고업무와 관련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를 공급받는 자로 해 합계 91,195,085원의 세금계산서들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를 공급받는 자로 해 63,304,092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구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대행계약 체결 및 관련 광고 업무에 관하여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실제로 수행한 피고 C 직원인 E에게 권한을 부여한 뒤 피고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거나 광고주로서 F 광고 등을 승인한 바 있어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는 피고 B에서 일하던 G이 독립하여 설립한 피고 C의 제품으로 G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피고 회사의 명의로 발급받을 것을 제안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E이 모두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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