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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207035
광고대행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38,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고대행사인 원고는 2015. 8. 31. 사업시행사인 피고 A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가칭)D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나, 피고 조합이 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조합’이라 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영일주택(이하 ‘피고 영일주택’이라 한다)과, 경산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대표자(당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가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19. 광고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동일하다. .

광고대행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경산시 C 외 9필지 일원상에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광고 대행과 광고홍보물 제작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계약금액) ①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 이벤트 업무대행 및 광고물 제작에 대한 총금액은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각 단계별 내역서 제출에 의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한다.

② 계약금액의 구체적 품목들과 수량은 첨부내용(내역서)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며, 이외 계약 외 추가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③ 계약금액은 추후 피고들, 원고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7조 (광고매체 선정과 관리) ① 원고는 광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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