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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나23807 제3민사부 판결
광고비
사건

2017나23807 광고비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에스씨

피고, 항소인

A 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252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85,66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영진

판사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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