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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합53784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C호텔 춘천의 분양광고에 관하여 광고비를 28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광고비’라고 한다), 광고대행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광고대행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업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4. 피고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이 사건 광고비 결제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위 광고대행계약을 이행하면서 주식회사 D에 판촉물을 납품하였고, 위 D로부터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비 311,960,000원{= 283,600,000원 × (100% 10%)}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D을 통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광고비 88,000,000원과 피고로부터 차용한1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광고비 73,960,000원(= 311,960,000원 - 88,0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9. 5.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판촉물을 납품하여 지급받은 88,000,00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광고비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제안하였던 판촉물비용 99,44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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