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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24223 판결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 2015부1629(2015.6.18)

제목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사건

2015구합2422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 22.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2015. 9. 15. 피고가 경정결정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과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경정결정과 대표이사 AAA, 이사 BBB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AA이 그 대표이사이고, BBB은 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KKK앤엔지니어링은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데, □□□이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싱가포르 법인인 △△△(이하 '외국선박회사'라 한다)로부터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을 보조해줄 업체선정을 의뢰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중부산세무서장은 2013. 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BB이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980,518,800원 상당으로 그 중 BBB에게 350,151,600원, 원고에게 630,367,200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630,367,2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573,061,091원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6. 18.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돈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지급방식이 금융거래내역과 차이가 나는 점, 위 금액이 BBB의 2012. 10. 31.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나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630,367,200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외국선박회사의 석유시추선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을 보조하는 용역을 알선해준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의 진술을 토대로 1차처분 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350,151,600원도 원고에게 귀속될 중개수수료로 포함시킨 뒤 2015. 9. 15.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AAA, BBB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선박회사의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회사와 외국선박회사의 용역을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BBB에게 지급한 돈은 AAA, BBB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 사례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만약 BBB이 수령한 돈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394,838,79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재조사결정은 1차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의미가 있는데 피고는 1차 처분에서 BBB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던 350,151,600원까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청구를 받으면 청구금액에 10%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외국선박회사에 청구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아 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경에 이르러서야 외국선박회사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때까지는 대금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의존하였던 사실, 한편 BBB은 □□□에게 위 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용역금액의 10%의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BBB에게 용역금액의 4 ~ 1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례금은 용역의 중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만약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BBB이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었던 점, AAA은 원고 주식 85%, BBB은 원고 주식 15%를 각 소유하고 있고 BBB은 영업 관리 등 원고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BBB은 입금 받은 돈을 AAA과 나누어가진 점,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5. 14.선고 2003두3468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403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처분에서 BBB이 지급받은 돈 중 350,151,600원이 BBB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관련하여 과세당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

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

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1차 처분과 달리 BBB이 수령하였다고 본 350,151,600원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고, 그로 인한 각 부과세액이 1차 처분 보다 더 많아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위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BB이 수령한 돈이 980,518,8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BBB에게 지급한 돈이 980,518,8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KKK)의 신한은행 계좌와 이를 정리한 2009 - 2011 년도 알선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서(을 제2호증 첨부, 이하 '수수료 지급내역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돈이 394,838,798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금일람표(소장 첨부 별지2,이하 '일금일람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의 신한은행 등 7개 계좌와 BBB의 SC은행 3계좌( '1계좌' ,'2계좌', '3계좌'라 한다)와'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다.

② □□□은 2009. 3. 27. 1,058,200원, 2009. 5. 13. 5,559,000원을 2계좌로 송금하

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계좌로 송금이 되었다.

③ □□□은 2010년 부터는 현금으로도 사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0,2011년도 수수료 지급내역서의 기재를 보면, □□□이 신한은행 계좌에서 '□□□', '경비', '일용직 경비' 등의 거래내용으로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과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혼재하고 있어 어느 계좌에서 얼마의 현금을 인출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2010. 3. 6. 신한은행 계좌에서 2계좌로 12,181,000원을 '거제기숙사대금'이라는 거래내역으로 송금하였으나 수수료 지급내역서에 그 기재가 없고, 일금일람표에는 2010. 7. 17. 6,439,877원이 2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수수료 지급내역서에는 그 기재가 없는 등 □□□의 주장과 달리 돈이 건네진 정황이 존재한다.

⑤ □□□은 2010. 3. 5. 23,140,000원 등 총 4회 155,120,000원, 2011. 1. 28. 76,000,000원 등 11회 460,870,000원 등을 원고 사무실 근처의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오피스텔 프레지던트 앞 도로로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서 현금으로 BBB에게 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또한 일금일람표의 기재를 보더라도 '신한 BBB'이라는 계좌를 통하여 BBB의 SC은행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정황도 보이는바, 사례금 전달을 위한 제3의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⑦ 위와 같이 □□□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인 394,838,798원과 BBB의 확인서 상의 금액인 714,770,000원, 피고가 BBB이 수령하였다고 본 980,518,800원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대신 □□□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394,838,798원과 BBB이 작성한 확인서 상의 금액인 714,770,000원이 있으나, 714,770,000원은 1차 처분에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630,367,200원 보다 귀속금액이 많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돈이 지급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을 인정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으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394,838,798원이 남고, 그밖에 BBB이 수령한 금원을 확정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일응 BBB이 수령한 금원을 394,838,798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자인하는 위 394,838,798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2016. 8. 25., 2016. 9. 6.)에는 위 금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이 있으나, 일부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보다 본세가 더 많이 산정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갑 제3, 4호증)와 비교해 볼 때, 새로이 산출된 세액의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가령 2009년 법인세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이 서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5.자 참고서면 1. 다.항의 가산세가 2016. 10. 17.자 참고서면 기재의 가산세보다 더 많이 산출되었다.), 피고에게 산출세액의 계산근거를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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