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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6누23899 판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구합-24223(2016.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부-1629 (2015.06.18)

제목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부정기적이고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가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사건

부산고등법원2016누23899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주)

피고, 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24223 판결

변론종결

2017.7.19.

판결선고

2017.8.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5. 9. 15.'을 '2015. 9. 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2차 처분 중 별지 기재 3차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당심 계속 중 별지 기재 2차처분 중 별지 기재 1차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는 별지 기재 3차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AA은 원고의 주식 85%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BBB은 원고의 주식 15%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KKK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이다. KKK과 BBB은 한국해양대학교 선후배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상가포르 법인인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을 보조해 줄 업체의 알선을 의뢰받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추천하여 외국선박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KKK은 용역대금의 일정 금액을 BBB에게 지급하였다.

라. 중부산세무서장은 2013. 9.경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KKK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BBB에게 총 980,518,80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350,151,600원은 BBB에게, 630,367,200원은 원고에게 각 귀속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5. 1.경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을 630,367,200원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별지 기재 1차 처분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으로 573,061,091원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KKK이 BBB에게 건네준 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차 처분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350,151,600원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15. 9. 9. 별지 기재 2차 처분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AAA, BBB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5.경 2차 처분 중 1차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는 별지 기재 3차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처분 중 3차 처분에 의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13,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KKK이 BBB에게 건네준 돈은 AAA과 BBB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외국선박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용역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용역대금 등 지급 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후 원고를 통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원고는 거기에 10%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외국선박회사에 용역대금과 수수료를 청구하여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용역대금과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는 원고가 챙긴 후 용역대금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외국선박회사로부터 건네받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전도금으로 처리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해 온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AAA, BBB에 대한 금원 지급 과정

피고보조참가인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KKK은 그 사례(이하 '이 사건 대가'라고 한다)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받는 용역대금의 10% 상당액씩을 AAA과 B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KKK(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3.경부터 용역대금의 10% 상당액씩을 AAA과 BBB에게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하반기에 BBB과 KKK이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가를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BBB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가가 입금된 계좌는 BBB 명의의 SC은행 505 계좌(이하 '1계좌'라고 한다), 506계좌(1계좌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설한 계좌로서, 이하 '2계좌'라고 한다), 507 계좌(이하 '3계좌'라고 한다)인데, 위 1, 2계좌에는 AAA의 몫이, 3계좌에는 BBB의 몫이 각 입금되었다. 한편, 2010. 8.경부터 9.경까지는 BBB 명의의 국민은행 006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 AAA 몫에 해당하는 금원은 다시 2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계좌들은 모두 BBB이 관리하였고, AAA은 BBB이 별도로 3계좌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세무조사 이후의 대가 지급 과정

과세관청은 2012.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에 관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용역대금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상당한 금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KKK은 2012. 10. 31. BBB을 만나, 이 사건 대가 중 BBB의 몫으로 지급한 부분을 밝히지 않을 테니, AAA의 몫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BB은 자신이 AAA에게 보고한 금액과 맞추어 본 다음 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으나, KKK의 계속되는 요구에 위 확인서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KKK은 BBB에게, 앞으로는 이 사건 대가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BB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용역대금을 공급대가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원고가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AAA에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세금문제로 인해 이 사건 대가의 지급방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였고, KKK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KKK과 BBB은 그 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지급방법변경에 대한 AAA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2012. 12.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5, 16,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KKK, 당심 증인 BB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호증, 을 제2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가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AAA과 BBB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AAA과 BBB이 이 사건 대가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외국선박업체의 의뢰에 따라 용역업체를 알선하고 외국선박업체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대금의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왔고, 그 수수료 지급 방법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통하여 외국선박회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위 용역대금에 10%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외국선박회사에 청구하여 외국선박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10% 상당액은 원고가 챙기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으면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씩을 이 사건 대가로 BBB을 통하여 AAA, BB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대가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자신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대가가 지급된 것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에 수수료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② 이 사건 대가는 원고가 아닌 BBB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되거나 BBB에게 현금으로 교부되었고, 그 중 AAA의 몫으로 지급된 돈은 AAA과 BBB의 유흥비 등으로, BBB의 몫으로 지급된 돈은 BBB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각 사용되었다. 더구나 BBB의 몫으로 지급된 돈에 관하여는 AAA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지급방법 및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가는 원고가 아닌 AAA과 BBB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처음에는 용역대금의 10%씩 합계 20%를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여 지급하거나 어떤 달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금원을 줄여 지급하기도 하고 그 지급시기도 일정하지도 않은 점 역시 이 사건 대가를 원고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 어렵게 한다.

④ 피고보조참가인 및 KKK은 이 사건 대가를 원고에 대한 수수료로 인정받으면 탈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작성의 서류나 KK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제출의 확인서(을 제15호증)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소득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가 예정되자, KKK이 비용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BBB에게 사정하여 만든 것인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녹취록(을 제26 내지 29호증)의 내용 역시 KKK이 BBB에게, 그동안 BBB이 받은 부분을 숨겨 줄 듯 한 태도를 보이거나, 한편으로는 여차하면 모든 것을 과세관청 등에 알릴 수밖에 없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AAA에게 지급한 대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거나, 앞으로 지급할 리베이트도 세금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에 BBB은 AAA에게 보고하여 KKK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거나, AAA이 지급받는 10%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만으로 그 이전 시기(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지급된 이 사건 대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⑤ 2012년말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은 KKK의 도움 요청에 BBB이 제안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관세관청의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 BBB에게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던 점, BBB은 KKK에게 위 와 같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몫에 대하여는 별도로 알아서 지급하여 달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년말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이전 시기(2009년부터 2011년)에 지급된 이 사건 대가가 원고에 대한 수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례조로 AAA 몫을 포함하여 BBB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394,838,798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금액이 980,518,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BBB에게 지급한 금액 여부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실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보조참가인이나 KKK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 사례가 원고에 대한 수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가를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5. 9. 15.'을 '2015. 9. 9.'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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