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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43]
판시사항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 원고에게 한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통상 1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병원의 환자들로 확인된 점, ② 원고의 처 소외인은 병원의 관리실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 스스로 의료수입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타인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의료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거과세원칙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 제8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2015. 2. 6.자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 과세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5. 2. 1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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