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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1188 판결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28 (2010.09.15)

제목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토지 매수를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리 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만 한다) 소유이던 충남 XX군 XX면 XX리 산 0-0 임야 4,78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19. 박AA 명의로, 같은 리 산 0-0 임야 5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김BB 명의로, 같은 리 산 0-00 임야 124,31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CC ・ 원DD ・ 김EE ・ 강FF ・ 이GG ・ 진HH ・ 윤JJ ・ 이KK ・ 배LL ・ 나MM ・ 남NN ・ 장OO ・ 김PP ・ 류QQ ・ 신RR ・ 이SS ・ 이TT ・ 임UU(위 18명의 매수인 각자의 공유 지분 표시는 생략) 명의로, 같은 리 산 0-0 임야 48,694㎡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CC ・ 최VV ・ 민WW ・ 임XX ・ 김YY ・ 정ZZ ・ 이SS 명의로, 같은 리 산 9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제5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조△△ ・ 조□□ ・ 이◇◇ ・ 장▽▽ 명의로 각 200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마을회 소유이던 같은 리 산 0-0 임야 285,917㎡, 같은 리 산 00 임야 46,972㎡, 같은 리 산 00 임야 227,685㎡(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인근 토 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14. 원고 명의로 각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6. 9. 원고와 마을회 대표 안☆☆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에 관한 2002. 5. 28.자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마을회에게서 합계 14억 원(피고는 총 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66,622,793원으로 계산하였다)에 매수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신CC 등에게 합계 1,223,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0. 9.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 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25,800원 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CC, 양●●와 함께 마을회에게서 원고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신CC이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양●●가 이 사건 제5토지를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편의상 마을회와 잘 알고 있는 원고가 매수인 대표로서 마을회 대표인 안☆☆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2. 10.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근 토지 및 충남 XX군 XX면 XX리 산 00-0번지를 합계 1,7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각 토지별 단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합계 8,0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는 4억 원, 이 사건 제4토지는 3억 원, 이 사건 제5토지는 3억 원, 이 사건 인근 토지는 5억 원, 위 산 00-0번지 토지 는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원고는 2002. 3. 20. 신CC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17,670평을 353,400,000원(평당 단가 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신CC은 2002. 4. 2. 이GG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3,000평을 75,000,000 원(평당 단가 2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 란에 '김▲▲(원고 이름) 대 신CC'이라고, 매수인란에 '이GG'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마을회는 2002. 4. 13. 임시총회를 열고 위 2002. 2. 10.자 매매계약서상 토지 중 위 산 00-0번지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매도에 관한 권한을 회장인 안☆☆에게 위임하였다.

(4) 원고는 2002. 5. 28. 충남 OO시 OO동에 있는 변호사 손◆◆ 사무실에서 마을회 회장인 안☆☆, 부회장인 서▼▼, 회원인 김■■,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김★★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합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예금주 안☆☆, 계좌번호 000-00-000000로 된 수산업협동조합 통장으로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예금주 안☆☆, 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된 수산업 협동조합 통장으로 2002. 6. 29.부터 2002. 8.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60,5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286,000,000원은 신CC 이름으로, 150,000,000원은 이TT 이름으로, 64,000,000원은 임UU 이름으로, 100,000,000원은 이SS 이름으로, 50,000,000원은 원고 이름으로, 97,500,000원은 조△△ 이름으로, 113,000,000원은 입금자를 표시하지 않고 각각 입금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2. 8. 6. 이 사건 제3토지 중 3,000평을 45,000,000원(평당 단가 1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란에 '김▲▲'(원고 이름)라고, 매수인란에 '신RR 외 3인 대 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7) 원고는 2002. 8. 14.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99,500,000원을 대출받아 안☆☆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안☆☆은 그 무렵 충남 XX군 XX읍 YY리에 있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8, 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8, 9,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마을회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김▲▲'(원고 이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 하는 신CC ・ 양●●의 인적사항, 지분표시, 매수인 상호 간의 합의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2호증의 1, 2,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 안☆☆ ・ 서▼▼ ・ 김■■ ・ 김★★이 참석하였을 뿐, 신CC ・ 양●●는 참석하지 않았고, 마을회 대표인 안☆☆은 신CC ・ 양●●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와 마을회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마을회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신CC, 양●●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설제 매수인인지 아니면 신CC, 양●●에게 매수를 알선한 중개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경위 ・ 당사자들의 의사 ・ 계약서의 내용 ・ 대금의 변제 등 이행 과정 ・ 거래 후의 정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자가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 그의 명의로 양도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지 ・ 양도 목적물의 가액 변동 등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마을회와 만나 매매 대상 ・ 매매 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마을회 측에 지급하고,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서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양●●가 이 사건 제5토지를 매수하려다가 포기하자 원고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조△△ 외 3인에게 2억 9천만 원(이는 원고가 마을회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3억 원보다 싼 가격이다)에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점(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제3토 지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신RR 외 3인에게 매도한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 지분(124,318분의 13,223)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임UU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갑 제1호증의 3), 신CC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GG에게 매도한 점(을 제9호증)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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