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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누3311 판결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97 (2013.10.11)

제목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누3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97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8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11.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 6.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08. 6.경 인근 도로와 대지 위를 덮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두었던 석분이 여름 장마비로흘러내려 이사건 토지를덮었으나 약 4개월 후복토하여 농지로 환원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써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3토지 중 304.8㎡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와 채소 재배지로 사용된 농지였음에도 제3토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 및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4.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항공사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6. 8. 9.경 제1토지 위에 민박용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이 2006. 9.경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민박용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그 후 2008. 6.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6호증의 2)에도 제3토지의 대부분과 제2토지의 일부분이 주차장 또는 도로 등으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6. 8. 9.경 제1토지 위에 민박용 건물을 신축하고, 2007. 4. 1.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제3토지 중 304.8㎡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와 채소재배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항공사진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년경 제3토지에는 주차장과 인공 연못, 인공 연못을 둘러싼 석축 등이 있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비닐하우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제3토지가 아닌 ○○시 ○○면 ○○리 000-00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3토지 중 일부가 채소재배지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다.

마) 원고는 2008. 6.경 인근 도로와 대지 위를 덮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두었던 석분이 흘러내려 이 사건 토지를 덮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전 주차장 등을 농지로 변경하라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08. 11.경 석분을 치우고 복토하여 밭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2008. 11. 이후부터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8. 6.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민박용 건물의 주차장이나 도로 등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3토지 중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토지 중 304.8㎡만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토지 중 304.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닐하우스나 채소재배지 등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3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토지 중 304.8㎡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3토지 중 304.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제3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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