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958 (2010.09.27)
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
요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0구단2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 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김포시 XX리 산 00-0 임야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을 401.96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을 증액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l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전 양도인인 오AA는 이 사건 토지를 100,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류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AA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BB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오AA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6,000만 원이라거나 원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