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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7 2013고정28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0. 15:00경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501호 소유권확인 사건(원고 : E마을회, 피고 : 대한민국)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충북 음성군 E의 ‘E대동계’라는 명칭은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대동계가 아니라 1914년경 E는 1, 2, 3리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E대동계’는 E 1, 2, 3리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계가 아니었으며, 원고 마을회[원고는 그 명칭을 E마을회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E2리 마을회(또는 F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만을 상정하고 있음] 이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 마을회(‘E2리 마을회 또는 F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를 의미함)는 1914년경 생성되었으며, ‘E 대동계’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고, “원고 마을회 이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는 ‘충북 음성군 G 묘지 15,195㎡, H 구거 601㎡, I 묘지 204㎡, J 묘지 1,058㎡’를 의미함)이 원고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10번째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4. 15:30경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501호 소유권확인 사건 원고 : E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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