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충북 영동군 D리 및 E리 중 자연마을인 E리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 마을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마을회 구성원이었던 피고들의 피상속인 1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 마을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 여부 C은 자신이 2012. 3. 4. 개최된 원고 마을회 총회에서 마을회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마을회와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들이 출석한 주민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마을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참조). 그런데 C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마을회는 현재 약 110가구로 구성되어 1가구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제1회 변론조서 참조), C이 적법한 총회 결의의 근거로 제출한 총회 회의록(갑 제8호증의 3)에 의하면 위 2012. 3. 4.자 총회에 참석한 구성원은 48명에 불과하여 1가구당 1명씩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가구의 과반수인 55가구(110÷2)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C을 원고 마을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위 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