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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1447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718 (2012.04.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28 (2010.09.15)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전매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2두11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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