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안○○과 피고 유○○ 사이에 ○○시 ○○읍 ○○리 000-0 답 1,534㎡(이하 이 산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는 피고 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는 안○○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세무서장은 안○○(******-*******)에게 2005. 10. 31. 납기 증권거래세 381,180원과 2006. 1. 31. 납기 종합소득세 209,424,4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증권거래세는 2005. 7. 7. ○○○○(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고, 위 종합소득세는 안○○의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2) 한편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산하의 ○○ 세무서장은 2005. 5.경 ○○ 세무서장에게 안○○이 2002. ○○○○(주)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2. 귀속 인정 상여 소득 45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② ○○ 세무서장은 2005. 5.17. 안○○에게 주소지인 ○○시 ○○읍 ○리 00-0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③ ○○ 세무서장은 2005. 12. 9. 안○○에게 위 ○○리 00-0로 예상고지액이 209,424,000원으로 되어 있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관례
(1) 이 사건 토지의 안○○의 소유였는데, 안○○은 자신의 처제인 피고 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 ○○. ○○.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유○○는 안○○의 처로서 자신의 언니인 피고 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 유○○는 1997. 2.경부터 안○○과 별거를 하고 있었고, 2006. ○○. ○○. 안○○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 유○○는 피고 안○○과 같이 산 사실이 없다.
다. 안○○의 재산관계
(1) 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시 ○○읍 ○○리 0000-0 답 3058.1㎡, 같은 리 0000-0 답 8416.9㎡, 같은 리 0000-0 답 5147.2㎡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5. ○○.경 위 각 토지를 한○○에게 합계 17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한○○과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유○○와 안○○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안○○의 적극재산의 시가는 약 1억 7천여 만원이었고, 소득재산은 위 각 조세채권의 합계 209,805,630원으로서 안○○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유○○에게 매각함으로써 안○○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2. 소득금액 변동 토지를 2005. ○○. ○○.에 안○○에게 하였는바,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그 무렵 안○○에게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안○○은 곧 자신에게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안○○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자신들은 안○○에게 거액의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피고 유○○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유○○가 선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는 안○○의 처제였지만 안○○과는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고 유○○의 언니이자 안○○의 처였던 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1997. 2.경부터 위 소득금액 변동 토지서가 안○○에게 도달될 무렵까지도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안○○조차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5. ○○. ○○ 무렵에야 앞으로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안○○에게 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 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에 대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다. 피고 유○○에 대한 판단
피고 유○○는 피고 유○○로부터의 전득자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의 전득자인 피고 유○○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