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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3. 27. 선고 2008누2315 판결
발코니섀시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1044 (2008.11.06)

제목

발코니섀시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는 것이나, 이건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대금을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건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3,24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원고는 유한회사 ○○산업개발이라는 상호(그 후 원고는 2007. 12. 21. ○○○○써미트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1999. 7. 1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05. 7. 2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주시 ○○구 ○○동 2가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공사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위 공사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9. 7.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73,240,92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마.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31.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섀시 공사를 반드시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아파트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소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이처럼 ○○건설과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건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설에 발코니 섀시의 설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시공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에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건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당심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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