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 샤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원고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아님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2.0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66,59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3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1996.8.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1999.12.20.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주시 ○○구 ○○동 2가 943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발코니 새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공사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위 공사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9.7.부터 같은 해 11.6.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2.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26,866,590원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0,137.020원으로 각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3,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을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8.31. ○○○○써미트 ○○회사(변경 전 상호 ○○회사 ○○산업개발. 이하 ○○○○써미트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를 일관하여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들과는 달리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필요 없도록 취초 시공단계부터 거실과 발코니의 바닥높이를 같게 하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창의 탈・부탁을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거실창 또는 발코니 이중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 새시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그 설치대금 역시 위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용역 자체이거나 적어도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8.31. ○○○○써미트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새시 공사를 반드시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아파트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7호증의 1내지3, 을 1호증의 1,2,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소외 ○○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이처럼 원고와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원고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발코니 새시의 설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시공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