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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다91470 판결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나8081 (2011.09.23)

제목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다914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1. 양AA 2. 임BB

피고, 피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8081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다5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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