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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267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2188(2016.05.12)

제목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건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광역시는 305,052,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3,86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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