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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건

2015가합2218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6.4. 14.

판결선고

2016.5.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OOO,OOO,OOO원, 피고 대한민국은 OO,OOO,OOO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광역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온천랜드(이하 'CC온천랜드'라고 한다) 또는 대표이사인 최D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12. 31. 접수 제1377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5. 5.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울주군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자진 신고하여 합계 O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5. 14. 원고의 본등기 신청 취하와 해제 신청에 따라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5. 5. 20.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권EE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환급 및 양도신청서를 울주군에 제출하였으나, BB군청 세무과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지방세환급 및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31. 및 2013. 1. 3. CC온천랜드와 대표이사인 최DD에게 합계 O,OOO,OOO,OOO원을 변제기 2013. 4.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원고는 본등기 신청 후인 2015. 5. 12. 최DD에게서 대여금 합계 O,OOO,OOO,OOO원을 모두 변제받아 본등기 신청을 취하하였고, 달리 정산금을 CC온천랜드 등에 지급하지않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식적 내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충당한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손FF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그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 지방세 환급 및 양도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시된 거부사유도 과세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상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2012. 12. 31.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5. 5.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하였다.

② 원고는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DD에게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O,OOO,OOO,OOO원에 대하여도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BB군수에게 제출하였던 '법인 장부'인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2015. 5. 6. 잔금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원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즉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②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도 않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2015. 5. 6. 본등기 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서 잔금 지급일과 취득가격이 증명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원고가 잔금지급일 및 취득세 등 신고일 이후인 2015. 5. 14.에서야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④ 설령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FF은 2015. 5. 6.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2015. 5. 20.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되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BB군수에게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손FF은 법인인 원고와 달리 개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인 원고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각 적용규정이 다르며, 그와 같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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