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박진실 외 1인)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3. 10. 31.
주문
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의 13 ~ 37면, 43 ~ 48면(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3. 4.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원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그 사건기록에는 소외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736호 ) 기록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13면 ~ 37면, 43면 ~ 48면)가 첨부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의 소재가 파악되어 위 사건이 재기된 후 2011. 6.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10. 12. 원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 , 4 , 6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2 , 제22조 , 사건기록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개인에 관한 사항’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의 진술내용만을 가리키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 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 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736호 ), 항소( 인천지방법원 2010노1165호 )와 상고( 대법원 2010도8959호 )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하여 원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점, ③ 원고가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④ 소외인의 진술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소외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거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외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범죄혐의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영상시스템에 있는 마약전과자들의 사진, 소외인의 서명·무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범죄혐의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영상시스템에 있는 마약전과자들의 사진, 소외인의 서명·무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