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각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9838호 소외 1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1 기록’이라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08년형제16899호 소외 2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2 기록’이라 한다)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참고인 진술조서,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공개청구정보 중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이하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결정 중 비공개 부분은 위 규칙 조항에 따른 것이고, 또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 제7호 에서 정한 소송기록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즉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정 중 비공개 부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한 위 결정 중 비공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제11조 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규칙 제20조의2, 제22조가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 중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수사기록의 공개의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또 피고가 비공개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7호 의 규정을 드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나, 위 규정상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동일성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규칙이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또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공개정보 중 제1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 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등과 대질한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 참고인진술조서에는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 주소 등의 각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2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고인진술조서에는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 등의 각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없거나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됨이 상당하다. 한편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공개정보 중 앞서 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관련자들의 이름 제외)를 뺀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앞서 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여론

원고는 피고가 제1 기록 중 사건송치서를 공개한다고 결정하고서도 실제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인 수사결과보고(송치건의)를 복사, 공개하여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공개결정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제1 기록 중 수사결과보고(송치건의)는 정보의 표제, 내용 등의 측면에서 공개청구정보 중 사건송치서와는 별개의 정보로서 원고가 당초 공개청구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성원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