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3.17.선고 2015누41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4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2. 24. 2014두9349 판결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사건기록 중 B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인천지 방검찰청 2010 형제14791호)과 관련하여 2010. 3. 4. 피의자 소재불명을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그 사건기록에는 B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기록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3년 ~ 37면, 436 48면)이 첨부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의 소재가 파악되어 위 사건이 재기된 후 2011. 6. 1. 서울중앙지방검 찰칭으로 송치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0. 12. 원고에게 불기소처 분(혐의 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 제51958호 사건기록 중 B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 4, 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2, 제22조,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문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권리남용 여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전국 각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 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번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서현석

판사임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