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5682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13. 6. 10.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B는 과거 일정기간의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하여 누가 무슨 일로 정부포상을 받았고 과연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B 소속 기자로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2013. 6. 13. 피고에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3. 6. 10.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0. ①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서훈의 공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8조의2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1. 5. 이전의 서훈수여내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대한민국 건국 이후 2012년까지 수여된 서훈은 총 678,422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는 서훈수여 내역을 분석하여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공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를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게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목 단서의 규정이 '예외에 대한 예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정은 공개를 구하는 쪽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점에 비추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비하여 우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그것이 일체로써 결합하여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방송공사가 서훈 수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