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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1.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3197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B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48면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면 수사방법이 노출되거나 B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청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위와 같은 의견서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B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김태호

판사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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