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자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9. 11. 12.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위 징계기록 중 진술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