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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11.11. 선고 2021노119 판결
가.살인미수(피고인A에대한예비적죄명특수상해)나.특수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폭행마.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청주)2021노119

가. 살인미수(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수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B

2.가.나.다. A

3.다.마.바.사.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숙, 최세윤, 김창섭(기소), 최용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류성룡(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명지성(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고합176, 178(병합), 186(병합), 273(병합), 2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용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의 살인미수의 점{예비적으로 특수상해(피해자 I)의 점} 및 특수상해(피해자 S)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태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의 고의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 및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살해 시도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가 칼을 가져와 피해자 I을 칼로 찌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11~13쪽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 B는 당심에서 피해자 I과 어떠한 원한관계도 없었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정말로 살인의 고의로 칼을 구입하였다면 신분을 노출하면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91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공격한 부위와 반복된 공격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I의 피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I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17~25쪽의 '무죄 부분'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해자 I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예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 및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 판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미수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인미수의 범행에 관하여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공동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S, 원심에서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I,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폭행 범행의 피해자 AH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심에서 각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AB, A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원심에서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U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AM, AP과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살인미수와 공동상해 범행은 그 드러난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각 공동상해 범행도 그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C 역시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U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비록 징역형은 아니나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특수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비롯한 수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서 추가 합의를 하여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10쪽 제14~15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부분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으로, 제11쪽 제3행의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으로 각각 고쳐 쓰고, 제11쪽 제4~5행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송석봉

판사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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