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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320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면서(이유무죄), 축소사실로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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