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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노79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35cm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공격할 당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져 있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의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피고인)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고의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은 이후 두 자루의 칼을 준비하여 범행장소인 PC방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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