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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18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5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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