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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5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 D가 중식도를 들고 H를 죽이려는 듯이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H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중식도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 및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이 찔렸던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술병과 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위 피해자가 찔리게 되었던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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