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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노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행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의 깊이가 0.5cm 이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범행도구가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분이 주로 얼굴과 눈 부분이고, 목 부분은 한 두군데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D, G에 대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평소에 귀가하던 길을 걷다가 자신의 반대방향에서 혼자 걸어오는 여성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가던 길을 꺾어 주택가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아무런 말없이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부분 각 범행은 약 20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D, G의 각 진술, 상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등과 이 부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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