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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7. 26. 선고 2011구합1843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변제금 중 대여원금 미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47 (2011.11.30)

제목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 미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충당 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지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에서 원고의 대여원금 중 미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1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000원' 및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AA에게 000원을, 김BB(원고의 형)은 이AA에게 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CC(이AA의 누나)은 이AA의 원고 및 김B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김BB은 2004. 6. 27.경 이AA, 이CC과 사이에, '이CC, 이AA은 원고와 김BB에 대한 차용원리금 000원(=원고에 대한 차용원금 000원+김BB에 대한 차용원금 000원+원고에 대한 2001. 7. 13.부터 2004. 6. 30.까지의 이자 000원+김BB에 대한 2001. 1. 13.부터 2004. 6. 30.까지의 이자 000원) 중 이자를 일부 감액하여 합의금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AA은 원고에게 000원을 2006. 3.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04년경 위 대여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고, 이CC이 2004. 6. 말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XX리 1351-11 임야 49,587㎡의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받았으며, 김BB은 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9. 1. 원고에게,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000원(=000원 +000원) 중 원금 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이AA으로부터 2006. 3. 20.까지 지급받기로 한 위 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30. '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000원에서 000원 (=김BB의 대여원금 000원-김BB이 지급받은 위 000원)을 김BB의 대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2. 12.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10. 9.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l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처 한DD의 이AA에 대한 대여금은 000원, 김BB의 대여금은 000원이었는데, 원고와 한DD, 김BB은 2004. 6. 27. 이AA, 이BB과 사이에 미지급 대여원리금 000원 중 원금 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와 김BB이 지급받은 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가운데 000원(=000원-000원)은 김BB이 직접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원고가 김BB을 대신하여 김BB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후 김BB이 사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000원을 입금하여 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4년에 이CC으로부터 수령한 000원과 2006. 3. 20.까지 이A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000원 전부를 원고의 대여금채권 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저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판단

(1)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AA에게 000원을, 김BB은 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와 김BB은 2004. 6. 27. 이AA, 이EE과 사이에 '이CC, 이AA은 원고와 김BB에 대한 차용원리금 중 이자를 일부 감액하여 합의금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AA은 원고에게 000원을 2006.3.20.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4년경 연대보증인 이CC으로부터 000원을, 김BB은 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BB 및 이CC 사이에 충당 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지만 채무자인 이AA, 이EE 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도 이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받은 위 000원에서 원고의 대여원금 000원 및 김BB의 대여원금 중 미지급금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의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AA에 대한 대여원금이 000원이고 김FF의 대여원금은 000원이어서 이CC이 변제한 금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고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 김BB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의 대여원금은 000원이고 김BB의 대여원금은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E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000원은 김BB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김BB이 이AA에게 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04.8.3.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1-00000 -00-000)에 자기앞수표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2004. 7.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은행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CC으로부터 000원을 직접 지급받은 점, 김BB이 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000원을 김BB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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