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구합6633 판결
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971 (2011.12.13)

제목

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

요지

김BB에 대한 소득세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 소득을,김CC에 대한 증여세는 김CC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633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OOOO 주식회사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및 고철판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현금 매입하였다고 장부에 허위로 올려 가공원 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후,사외유출금액 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김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그 중 위 사외유출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은 위 별지 각 취소청구 금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7.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2.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외유출금액 000원 중 000원을 소외 김CC(김BB 의 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나머지 000원은 원고의 DDDD 사업부 영업비로 사용하였는바,사외유출된 돈의 귀속과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김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나아가 동일한 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처분하였고,사외유출액 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9308만 원,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000원,김BB에 대한 소득세 000원,김CC에 대한 증여세 000원,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외유출된 돈의 귀속에 관한 판단

(1) 000원 부분

갑 제3호증의 2,제4,5,6호증,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증인 맹EE,박FF의 각 증언에 의하면,사외유출된 돈 중 000원은 원고의 직원이 이를 김CC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김CC는 김BB의 딸일 뿐 원고의 직원이거나 주주가 아니고,원고의 직원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김BB의 지시 외에 원고가 김CC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위 돈은 원고가 김BB의 지시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김BB에게 지급할 상여를 김BB의 증여 상대방인 김CC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그 급부로써 원고의 김BB에 대한 상여급부와 김BB의 김CC 에 대한 증여급부가 이루어지고,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돈은 김BB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이므로,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000원 부분

살피건대,갑 제3호증의 2,을 제1호증,제2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증인 맹 E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 중 000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경우 위 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김BB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김CC의 은행계화로 입금한 돈은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로,그 급부로써 원고의 김BB에 대한 상여급부와 김BB의 김CC에 대한 증여급부가 이루어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김BB에 대한 소득세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 소득을,김CC에 대한 증여세는 김CC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바,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과잉금지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김BB에 대한 소득세와 김CC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원고가 가공원가계상으로 이를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원래 냈어야 할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정수하는 것으로,위 각 세금의 과세대상이나 목적,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금액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