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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02. 07. 선고 2012가단367 판결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과세예고통지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당일 아파트를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3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의 2011. 5.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25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김BB은 CC테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4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CC테크 주식회사가 2008. 6. 4. 주식회사 DD에 흡수합병되면서 김BB은 2008. 7. 10. 합병의 대가로 주식회사 DD의 신주 4,755,470주(주당 액면가: 000원)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DD는 김BB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에서 김BB이 보유하고 있었던 CC테크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000원을 김BB의 의제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며, 김BB은 2009. 5. 31.까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은 2011. 4.경 '변칙 자본거래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김BB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이천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는 2011. 5. 27. 김BB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11. 8. 1. 김BB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김BB은 2011. 5. 27. 처인 피고에게 시가 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한 후, 2011.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김BB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주식회사 EE패드의 액면가 0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OO은행에 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라. 그 후 김BB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를 상대로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가 2011. 2. 28.까지 김BB을 주식회사 D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 않으면 김BB이 보증한 금액에 대해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1. 6. 29.에야 김BB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5.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는 김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2012. 10. 26. 김BB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BB이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김BB이 합병의 대가로 주식회사 DD의 신주 4,755,470주를 교부받은 시점인 2008. 7. 10.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11. 4.경 국세청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천세무서가 2011. 8. 1. 김BB에게 과세통지를 함으로써 성립된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한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BB은 0000원(= 이 사건 조세채권 000원 + OO은행 대출금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주식회사 EE패드의 주식 15,000주로 감소되었는바,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EE패드의 주식 15,000주의 가치를 원으로 인정하더라도000 김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김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김BB의 악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의 실태조사와 이천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 과정에서 김BB이 주식회사 DD의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김BB은 2011. 5. 27. 이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점, ③ 주식회사 EE패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정하기가 곤란한데, 김BB이 소유한 15,000주를 액면가로 환산하면 75,000,000원에 불과하여 김BB의 OO은행 대출금 채무의 담보에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악의 및 원상회복 의무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제배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납세자인 김BB의 모든 자력을 국유화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의제배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김BB이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피고는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에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로부터 365,941,678원을 수령하여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김BB이 2012. 10. 26. 주식회사 FF오토모티브로부터 365,941,678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김B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원을 소지하고 있어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김BB이 현재까지 위 금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하더라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김BB이 위 금원을 모두 현금화한 후 은닉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 금원을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두 자녀를 돌보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김BB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법무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이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BB이 2011. 5. 2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사실 및 피고가 2011. 5. 27. 김BB에 대한 과세예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김BB이 부부사이인 점,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될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점, ③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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