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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4177 판결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5479 (2014.01.24)

제목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 방법

요지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에 순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으나 채무자등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부분은 이자수익이라 할 것임.

사건

2014두4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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