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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과세가능한 이자소득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43 (2012.07.26)

제목

과세가능한 이자소득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 여부

요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적으로 소멸되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547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1843 판결

변론종결

2013. 12. 24.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를 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BB으로부터 2006. 3. 20.까지 지급받기로 한 OOOO원을 200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OOOO원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BB,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BB은 1996년경부터 주택건설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및 그의 형 김CC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BB에게 사업자금으로 OOOO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형 김CC도 이BB에게 사업자금으로 OOOO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이BB이 2004. 6. 27.경 원고 및 김CC과 합의하여, 위 대여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감액한 OOOO원을 지급하되, OOOO원은 곧바로 지급하고, OOOO원은 2006. 3.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BB은 2004년경 원고와 김CC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 3.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OOOO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 9.경 이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4732호로 위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BB은 위 OOOO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2006. 3. 20.까지 지급받기로 한 OOOO원의 채권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이BB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변제기인 2006. 3. 20.부터 5년이 되는 2011. 3.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OOOO원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적으로 소멸되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O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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