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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11. 선고 97구6904 판결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제목

면세용역 해당 여부

요지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되기 위하여는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없고 그에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내지 6,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 을제1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2, 3,을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1979. 9. 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조경기사1급의 건설기술자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86. 7. 1. ㅇㅇ개발컨설턴트라는 상호로 건축관련사업 및 경영서비스를 업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의뢰에 따라 그들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즉 ① 조합운영 및 업무집행관련사항으로 조합업무의 집행계획수립 및 자문. 각종 회의자료의 작성 및 자문, ② 사업시행관련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 기본구상의 수립,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관련자료의 작성 및 자문, 사업관련업무집행의 자문, ③ 관리처분계획관련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의 작성 및 자문,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관련 대 관청업무, ④ 분양처분고시관련사항으로 분양처분계획의 수립 및 대 관청업무, 분양처분고시 자료작성 및 관련업무, ⑤ 청산관련사항의 자문, ⑥ 기타 조합업무제반에 걸친 사항들의 자문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 12. 22. 이를 폐업하고 다시 1993. 2. 27.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사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1996. 3. 16.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1,928,72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금6,545,450원, 199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30,686,13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금15,904,840원,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105,620원,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1,090,900원 합계금56,261,66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지도내지 기술용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 (다)목 소정의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세무관서가 1986. 7. 1.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위 1항인정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처리 하여오다가 원고가 1992. 12. 22. 위 사업을 폐업하고 1993. 2. 27. 다시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다시 1996. 3. 15.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 컨설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면세사업자등록신고를 받아 들임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제처리하여 오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세무관서가 위 1항 인정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하다가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이라고 하고 (다)목에서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으며, 제2호에서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들면서 (가)목에서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공증인업. 집달관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다)목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소정의 행정사업 또는 같은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할 것인바, 원고가 행정사법 제4조 소정의 행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는 기사1급 또는 기사2급과 구별되는 기술등급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조경기사1급의 건설기술자면허는 위 기술사의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만아니라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하는 위 1항인정의 용역은 조경기사1급의 건설기술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지도 내지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부분에 보건대, 위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즉 과학지식을 실지로 응용하여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변혁하고 가공하는 재주를 응용한 인적용역자체의 공급 또는 그 지도용역을 뜻하고 그러한 과학기술이 결부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원고가 공급하는 위 1항인정의 용역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판결 참조), ㅇㅇ세무서장이 1986. 7. 1.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가 1993. 2. 27. 원고에게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회사 ㅇㅇ개발컨설턴트(대표자 원고)가 1996. 3. 15.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서비스업 기타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판결 참조) 세무관서가 원고 또는 위 소외회사에게 부가가치세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위법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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