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1995. 10. 27. 선고 95구195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공급의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공급의 해당 여부

요지

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3.10.부터ㅇㅇㅇ기연'이라는 상호로 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자동차 제작기계 및 그 성능개조에 따른 설계, 공정설계 등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자격 없이 위와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1989년 제1기분부터 1992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1993.11.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하영'이라고만 한다) 제35조 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가) 내지(카)목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 과 아울러, 제2호에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 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인적 용역으로서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집달관업.변리사업.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가목),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나목) 등과 아울러, 그 (다)목에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을 규정하고 있다.",위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일정한 전문 자격 또는 그에 유사한 자격(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설계업의 경우 설계제도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에 의한 그 시행령[별표1]에 기계공정설계기술사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기계공정설계기술사자격의 시험과목으로서 기계집시기공공정의 설계 및 공구류(치공구,게이지,절삭공구 및 금형)의 설계에 관한 시험 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경우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제도사업은 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그 자격에 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사업을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영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무자격 기술용역사업이 위 법령의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에 나온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등록시 업종의 기계설계용역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1990.10.19.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시에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피고에게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에서 등록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무자격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면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7.

arrow